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출판물 불법복제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바 2024학년도 2학기 개강을 맞이하여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활동」을 실시할 예정임을 알려왔으니, 저작권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 스캔, PDF파일 공유 등)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임.
2) 학과 내에서 불법복제물(스캔, PDF파일) 공유 금지 및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일괄배부하지 않도록 유의.
3)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 금지.
4)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PDF 스캔본 등)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임.
5)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한 불법복제 및 유통이 근절을 위한 협조요망
우리대학은 수업목적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구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의 약정체결 및 포괄방식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동 제도에 근거한 저작물 이용가능 범위는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출판물 불법복제 예방 홍보 포스터 1부
2. 수업목적보상금 제도 이용안내 자료집 1부.
3. 대학생 저작권 관련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