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2149(2024.4.29.)
□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붙임2 참조] ❍ 방역조치: 법적 의무 해제, 자율적 방역 실천으로 완전 전환 -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병원 등) 권고 착용으로 전환 - 확진자 격리 5일 권고 →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 의료지원: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검사·치료, 치료제·백신 지원은 유지
|
2. 보건복지부는「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및「감염병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2024. 5. 1.(수)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조정한다 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관련 공문 1부.
2.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1부
3.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대응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