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의 「임신ㆍ출산ㆍ육아 대학(원)생에 대한 대학의 모성 보호 강화 방안」권고에 따라 학사과정 및 대학원과정 학생들의 임신ㆍ출산ㆍ육아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출산휴학」관련 업무지침을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붙임 : 업무지침 개정(안) 1부. 끝.
| 게시마감 | Dec 31, 2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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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achment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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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ice | 학부 | 전공진입전 수강한 '타전공 및 타학과 학생을 위한 과목'의 전공 학점 불인정 안내 | 2024.04.30 | 2884 |
| Notice | 학부 | REMINDER: 다변수해석학 수강 관련 안내 (2025년까지만 개설) | 2023.12.04 | 4655 |
| Notice | 학부 |
수리과학부 타학과 학생 대상 전공 교과목 성적평가 급락제(S/U)로 선택시 전공학점 인정 불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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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0 | 7596 |
5 |
2023학년도 2학기 개설 예정 해석개론 및 연습 2 (001)강좌 관련 |
2023.03.15 | 888 | |
4 | 학부 |
등록금 납부안내(일반) |
2023.01.09 | 1202 |
3 | 학부 |
교양수학 동시수강원칙, 수강분반자격 관련사항 변경 안내 |
2022.08.09 | 1686 |
2 |
교양 교과과정 개편에 따른 교양 교과목 이수 안내 (2013학번을 포함한 이전 학번 대상) |
2017.07.10 | 2039 | |
[출산휴학] 관련 업무지침 개정 알림 |
2013.04.10 | 1867 |